삼성SDS, 6개월간 관급공사 입찰불가
온라인뉴스팀
| 2012-03-11 16:53:00
삼성SDS가 경부고속철도 2단계 선로전환기 입찰 때 허위실적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돼 6개월간 관급 발주계약 입찰 자격이 제한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광재)은 허위서류를 제출, 부정한 방법으로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선로전환기 납품 계약한 삼성SDS㈜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지난 7일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당업자로서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로 삼성SDS는 지난 15일부터 9월14일까지 6개월간 공단을 비롯한 전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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