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조세지원 일몰연장 등 추진
온라인뉴스팀
| 2012-05-23 18:20:00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이던 연구개발(R&D)조세지원과 중소기업 기술이전·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한 연장이 추진된다.
또 국공립 대학 내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개방되고, 개인이 인터넷으로 하루 50병까지만 구매할 수 있던 전통주를 1인 100병까지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3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과천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현장밀착형 기업애로 해소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 업종별로 300여개 협회, 단체로부터 240개 개선과제를 접수받아 검토했으며, 검토 결과 개선과제 25건을 확정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기술확보 지원을 위해서는 ▲R&D 조세지원제도 일몰기한연장 ▲중소기업 기술이전 및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연장 ▲R&D사업 성실실패에 대한 운영기준 마련 ▲산·학·연 공동연구 관련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등 4가지 과제를 확정했다.
정부는 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 올해 말로 조세지원이 종료되는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R&D세액공제’, ‘연구개발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 ‘R&D 설비투자 세액공제’,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등의 일몰기한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R&D 조세지원제도에 따라 지난해 우리 기업이 받은 혜택은 2조 4441억원(잠정치)에 달한다.
내국인으로부터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을 취득한 경우 취득금액의 7%를 법인세 등에서 공제해주던 제도도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연장될 예정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투자 확대 필요 등을 감안해 기술이전ㆍ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기한 연장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인력지원 분야에서는 ▲전문연구요원의 중견기업 배정 ▲기업부설연구소 학력 제한요건 완화 등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뿐 아니라 우수 중견기업도 이공계 석·박사학위 취득자가 군에 가지 않고 병무청장이 선정한 기업ㆍ연구소 등에서 종사하는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병무청은 이달 중 ‘중견기업 대상 전문연구요원 배정방침’을 고시할 계획이다.
또 기업부설 연구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문학사 이상의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확보해야 했던 학력 제한 규정을 완화해 제조 분야 중소기업에 한해 마이스터고·특성화고·과학고 졸업자를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12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중소기업 판로확대를 위해서는 ▲국공립대 학내 클라우드 서비스 개방 ▲전통주의 인터넷 판매규제 완화 ▲배달돈육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 적용 ▲한식소개 영문 모바일 웹 구축 ▲사카린 사용품목 추가 확대 검토 등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일부 국ㆍ공립대학이 학생 정보에 대한 보안상의 우려로 차단해왔던 상용 클라우드 서비스를 학교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학생정보 등이 기록된 행정 PC 등을 제외한 비업무ㆍ개인 PC에 대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허용키로 했다.
과도한 음주 예방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성인에 한해 인터넷으로 1인당 1일 50병까지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전통주 판매규제도 완화됐다.
정부는 판매수량 제한에 따라 기업의 명절 선물용 단체구매가 저조하다는 판단으로, 전통주에 한해 1일 100병까지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수입 와인의 경우는 전통주가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 판매가 불가능하다.
정부는 인증·자격·기준 개선책으로는 ▲현장·해상배치 등 이동형 플랜트 품질 생산 인증규정 마련 ▲전통식품 품질 인증 범위 확대 ▲어업면허 신청 관련 측량업체 자격 완화 ▲공공공사 건설현장대리인 상주의무 완화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의 합리적 운용 ▲산업안전기준 제정위원회 중소기업 전문가 참여 ▲안전인증 관련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토종 벌꿀의 기준규격 별도제정 등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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