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명보호정책” 승패는 주택 소방시설 설치에...
김재진
| 2012-08-16 17: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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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진 소방경(강화소방서 현장대응과 지휘조사팀장) 올해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최근 10년간 평균 화재사망자 50% 감축하기 위해 국민생명보호정책의 일환으로화재피해저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재의 사각지대에 놓인 “주택화재”는 인천지역에서 총 17,812건의 화재 중 4,626건으로 전체화재의 26%이며, 사망자는 211명 중 132명으로 63%를 차지하여 발생빈도가 매우 높다. 주택화재 대부분은 심야 취약시간대에 많이 발생해 인명피해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지난해 8월 4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금년 2월 5일부터 신축ㆍ증축ㆍ개축 등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까지 5년간 설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고 있다. 주택화재의 주요 원인으로는 아이들의 불장난과 전기화재, 가스레인지에 음식물을 올려놓고 외출하는 경우 등 부주의에 의한 경우가 많다.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침구류 및 실내장식물 등에서 유독가스가 발생하므로 많은 인명피해가 초래하게 된다. 화재는 발생 초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에 따라 5월 21일 제정 공포된 ‘인천광역시 조례’의 설치기준에 따라 소화기는 층별ㆍ세대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주택 내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특히,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발생시 발생하는 열과 연기를 감지하고 경보를 울려주는 장치로써 자신 및 주변사람들의 피난대피를 유도해 심야시간 인명피해 방지에 중요한 소방시설이다. 선진국들의 일반주택에 설치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정책을 보면 일본은 2004년부터 보급을 시작해 지금까지 90% 이상의 보급률과 사망률 50% 감소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도 94%의 보급률로 화재사망자 40% 이상 감소효과가 나타나 우리나라도 서민보호를 위한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확대 보급에 주력하여 화재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 금년 2월 5일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법령 신설로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소화기나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축ㆍ증축ㆍ개축시에는 건축허가ㆍ신고시 건축허가 관청에서 소방시설을 설치확인 하여 보급률이 높으나, 기존 주택은 5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보급률이 현저히 낮은 편이다. 앞의 선진국 사례에서 보았듯이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로 인명피해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생명보호정책의 승패는 얼마나 빠른시일 내에 주택 소방시설을 설치하느냐에 달려 있으므로 온 국민은 이에 관심을 갖고 각 가정마다 주택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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