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임협 잠정합의… 밤샘근무 폐지

온라인뉴스팀

| 2012-08-30 17:23:00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현대차 노사는 30일 오전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연 제21차 본교섭에서 임금 9만8000원 인상과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 등에 잠정합의했다.


임금인상안으로는 기본급 9만8000원 인상에 조정수당 3000원, 경영 성과금 350%+600만원, 특별 격려금 300만원, 장려금 150%+5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10만원 등이다.


최대 현안이었던 주간연속2교대제와 관련해선 2013년 3월4일 시행에 합의했다.


주간연속2교대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2013년 3월4일부터 전공장 본격 시행 ▲시간당 생산대수(UPH) 향상 등 생산성 제고를 통한 총 생산량 보전 ▲조합원들의 임금 안정성 증대를 위한 월급제 시행 등이다.


노사는 3월 본격시행에 앞서 1월7일부터 2주간 시범운영을 실시키로 했다.


주간연속2교대제는 현행 주야2교대에서 1조가 8시간(오전 6시40분 ~ 오후 3시20분), 2조가 9시간(오후 3시20분 ~ 밤 01시10분, 잔업 1시간 포함) 연속 조업하는 근무형태로 일부 부문을 제외한 전 공장에서 사실상 밤샘근로가 폐지된다.


회사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3000여 억원의 설비투자를 단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현대차 노사는 사회공헌기금을 지난해 대비 10억원을 추가 출연한 총 50억원 규모로 조성키로 합의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협상을 통해서 노사가 국내외 경제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데 공감했다”며 “특히 주간연속2교대제라는 획기적인 근무형태를 도입함으로써 심야근로를 없애 직원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더 좋은 품질의 차를 만들어 가기로 했다”며 합의 의미를 전했다.


노조 관계자는 “올해 교섭은 10년 동안 논의만 해온 주간연속2교대제의 시행시기를 확정하고, 시범실시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기로 했다”며 “비정규직 문제는 해당 주체의 입장과 법률적인 자문을 통해 이후 불법파견 특별교섭에서 진행하기로 했으며 임금성은 역대 최고의 성과를 이끌어 낸 만큼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선 회사가 2015년까지 3000여 명 신규채용을 제시했으나 비정규직 노조의 반발로 특별교섭에서 이를 다루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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