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긴급출동 차량을 위한 작은 배려

조찬홍

| 2012-09-02 15: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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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홍 소방사(인천공단소방서 고잔119안전센터)

지난 2010년 3월부터 전국 소방서에서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화재현장 도착시간을 5분 이내로 앞당기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벌이고 있다. 화재는 최초 발화하기 시작하여 5분 정도가 되면 외부로 연기와 화염이 분출이 최고조가 된다.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 소방차가 도착하여 진화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화재로 인한 피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한, 심장이 정지된 응급환자 역시 5분 정도가 지나면 뇌에 산소공급이 어려워져 소생 확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소방서에서는 화재 줄이기 노력과 함께 소방차나 구급차가 5분 이내에 현장 도착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출동시간을 단축하고자 24시간 항상 출동 대기상태로 있으며 1초의 시간이라도 앞당기려고 주·야 어떤 상황에서든지 불시에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도록 출동훈련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화재나 응급환자 신고로 소방서에서 신속하게 출동해 현장으로 달려가다 보면 마음만 급하고 도착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다.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급하게 달려도 앞서가는 차들은 잘 비켜주지 않는다. 어떤 경우는 소방차보다 앞서 달리는 차도 있고 소방차 뒤를 재빠르게 뒤따르는 차도 있다. 그들의 귀에는 화재나 사고 현장에서 생사의 기로에선 간절한 외침이 단순히 내일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어쩌면 그 고통의 구조 외침이 내 가족일 수도 있음을 생각해주었으면 좋겠다.

현장으로 가는 길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좁은 골목길에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 소방관은 타는 불과 함께 애를 태운다. 또한, 시장이나 상가 골목은 노점, 좌판, 차광막 등으로 소방차의 출동을 가로막는다. 소방차나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긴급하게 도로를 주행할 때 모든 차량은 긴급차량이 신속한 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골목길에 주차할 때는 소방차나 긴급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두고 주차하거나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며 아울러 시장, 상가 등에서 통로 노점이나 좌판, 차광막 등은 될 수 있으면 제거를 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바퀴 등을 달아 긴급자동차 출동 시 즉시 이동이 가능한 구조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긴급차량의 출동에 양보와 배려를 통한 그들의 통행을 도와줄 수 있는 작은 실천과 행동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소중한 가족이 위험에 처했을 때 지켜 줄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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