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우리의 생명길 “소방출동로”

박준오

| 2013-04-02 17: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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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동소방서 간석119안전센터 소방사 박준오
지난달 17일 서울 인사동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7명의 시민이 화재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 화재는 일반음식점 8개동 19개 점포를 태워 많은 피해를 준 사건을 보았다. 도심 번화가에서 이와 같이 피해가 발생한 것은 좁은 골목에 낡은 건물들이 붙어있었고, 주변 주정차량에 의해 화재현장까지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 진화작업에 다소 늦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모든 화재는 출동하는 소방대가 얼마나 빨리 현장에 도착하느냐에 따라 화재로 인한 재산 및 인명 피해 정도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의 전제조건이 바로 5분 이내 현장 도착이다.
화재는 초기 진압이 가능한 화재 성장기인 5분 이내에 도착해 진압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5분 이상 경과하게 되면 화재의 연소확산 속도와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며, 10분이 지나면 ‘화마’라고 말하는 최성기에 도달하게 된다. 응급환자에게도 4∼6분의 황금시간(Golden Time)이 있다. 심정지 또는 호흡곤란 환자가 빠른 시간 내에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면 뇌 손상이 시작돼 생존율이 크게 떨어진다. 그러기에 소방대원들은 화재 출동 시 단 1초를 줄이기 위해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며 중앙선을 넘고 신호를 무시하면서 운행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긴급출동 중 도로상에 양보하지 않는 차량, 이면도로에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으로 인해 출동이 지연되고 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중요성 때문에 소방관서에서는 소방차 길 터주기와 소방통로 확보를 위해 상가밀집지역, 아파트 단지, 전통시장 등에 대한 훈련 및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길을 양보하거나 소방출동로 상의 불법 주·정차 문제는 여전히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긴급차량의 출동을 방해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말 그대로 ‘고의적인 방해 행위’에만 적용되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제는 우리 가족, 이웃이 마음을 졸이며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음을 한번 쯤 생각해 보고 내 자신부터 ‘소방차량 길 터주기’와 소방통로 확보에 동참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갖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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