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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영 경장(인천부평경찰서 동암지구대)
2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육아를 하다보면 자신만의 시간을 많이 빼앗기게 된다. 특히 전업 주부들의 경우 자신의 삶은 잃어버리고 아이에게만 매달려도 시간이 부족하게 된다. 우리 부부도 마친가지고 힘든 시기에 다투기도 많이 하는 것 같다. 어떨 땐 부부싸움을 하고 지구대로 야간 출근을 하는 발걸음은 무겁기만 하다.
야간 근무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면 가정폭력 사건을 많이 접하게 된다. 대부분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럴 경우 현장 경찰관이나 상담기관 등의 역할이 더욱 더 중요해진다. 보통의 경우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들을 불러 화해·중재를 유도하거나 피해자를 상담기관에 인계하는 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한 가정을 살리고(?) 나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나는 아직도 우리 마누라랑 화해도 못했는데 남의 가정이나 챙기고 있다니....” 이렇게 가정폭력은 남의 일이 아니고 누구라도 예외가 될 수도 없는 것이다.
법률적으로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정구성원 사이의 모든 폭력을 포괄하고 있다. 즉,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 자녀의 부모에 대한 폭력, 형제간의 폭력, 아내의 남편에 대한 폭력 등 가족 간의 모든 폭력을 망라하는 것이다. 가정폭력의 범주는 직접적인 폭행, 상해, 유기, 명예훼손, 협박, 감금, 체포, 학대, 아동학대 등과 아울러 심한 욕설과 같은 언어적 폭력 및 의심과 같은 정신적 폭력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의 가족구성원이란 현재의 관계뿐만 아니라 전 배우자와 동거하는 친족까지의 모든 실질적 관계를 의미한다.
가정폭력의 피해 대상은 주로 아내, 아동, 노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로 그 폐해 상황 역시 매우 심각하지만 그 중에서도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은 가족해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다른 가족구성원에게도 장기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가정폭력 구호 및 상담기관으로 현재 여성긴급전화 1366은 전국 광역시·도에 17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신고를 하면 112 지구대와 연계해서 남편으로부터 아내를 떼어내 긴급히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또 피해 여성이 원할 경우 6개월에서 1년 정도 아이들을 데리고 생활할 수 있는 보호시설(쉼터)을 각 지역마다 모처에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남편들이 추적을 해서 아내를 찾아내 보복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비밀리에 운영되기 때문에 사진촬영이나 위치 안내 등은 안 된다고 한다. 이러한 쉼터에 오면 의식주 등 모든 것이 제공될 뿐 아니라 피해여성과 아이의 치료프로그램도 있고 직업훈련 교육도 하고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사회활동이나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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