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이번엔 뿌리 뽑자!
김주희
| 2013-05-12 16: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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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희 순경(부평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지난해 통계청에서 식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결과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6.1%로 대부분의 국민들은 식품안전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새정부는 식품안전분야를 4대 사회악중의 하나로 삼고 이를 척결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먹거리로 국민을 우롱하는 ‘부정식품 이나 위해식품을 제조, 유통,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정·불량식품 집중 단속’을 오는 6월 15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이 기간에는 ▲위해식품 수입ㆍ제조ㆍ유통 및 판매 행위 ▲병든 동물 이나 고기 등 판매 행위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허위ㆍ과장 광고 행위 ▲농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등을 식품위생법위반 범죄로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반복적, 조직적, 상습적인 제조, 유통 업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불량식품이란 부정·위해식품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제조허가를 받지 않거나, 인체에 해로운 색소·공업용 재료·발암물질 등 위험한 재료를 사용한 식품을 말한다. 아울러 식품 영양소 기준치를 매우 초과하거나 신고한 배합 비율대로 제조하지 않은 경우, 보관조건, 불량 포장지 사용, 표기사항 허위기재 등을 모두 포괄한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악의적 불량식품 제조사 및 유통사들을 발본색원하여‘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가게나 기업이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식품업체는 2만4천개, 외식업체는 40만개에 달한다. 행정기관과 경찰의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생산자의 양심, 기업인의 책임의식, 그리고 무엇보다 소비자인 시민의 신고나 제보가 필요하다. 신고자에 대한 비밀 보장은 물론이고 신고보상법에 의한 보상금도 지급되니 시민 모두가 이번만큼은 부정식품과 위해식품을 뿌리 뽑겠다는 마음으로 불량식품 척결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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