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담합’ KCC·한국유리… 과징금 384억
뉴시스
| 2013-06-10 14:03:19
국내 유리제조업체 KCC와 한국유리공업이 수차례 가격을 담합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건축용 판유리 가격을 담합한 KCC와 한국유리에 대해 시정명령 및 총 384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영업담당 임원 모임 등을 통해 2006년 1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건축용 판유리(투명, 그린 제품)의 가격을 총 4차례에 걸쳐 10~15%씩 인상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에 대해 국내 판유리 시장의 80%를 점유하던 KCC와 한국유리는 제품 간 차이가 거의 없어 단독으로 가격을 올릴 경우, 매출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KCC의 경우, 투명 5, 6㎜ 제품의 ㎡당 평균가격은 담합 이전 3413원선에서 5512원으로 62% 가량 상승했고, 그린 5, 6mm 제품의 ㎡당 평균가격은 3582원에서 6187원으로 73% 가량 올랐다.
특히 이들 업체는 공정위로부터 담합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전용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담합을 진행했으며 대표이사, 전무 등 회사의 고위 임원이 직접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와 별도로 KCC와 한국유리 및 담합에 직접 관여한 양사 고위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사실상 20여년간 복점하던 국내 판유리 시장에서의 담합 고리를 완전히 단절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국내 판유리 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2011년 기준 국내 건축용 판유리 업체별 시장점유율은 전체 판매량 137만6000t 중 KCC가 45만2000t으로 33%, 한국유리가 56만3000t으로 41%, 수입이 36만t으로 2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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