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원, 상반기 하도급거래 조정 최다
뉴시스
| 2013-07-11 17:42:07
한국공정거래조정원(조정원)이 올 상반기 가장 많이 처리한 분야는 하도급거래로 나타났다. 또 올들어서는 공정거래 분야의 조정 처리가 가장 많이 늘어났다.
조정원은 11일 2013년 상반기 분쟁조정 접수건수는 850건으로 전년 동기(649건) 대비 31% 증가하고, 처리건수는 799건으로 전년 동기(595건) 대비 34% 증가했다고 밝혔다.
조정성립률은 93%에 달했다. 이는 전년 동기(71%) 보다 22%포인트나 늘어난 것이다. 조정 성립에 따른 경제적 성과(피해구제액 199억원, 소송절약경비 87억원) 역시 286억원으로 52% 증가했다.
분야별 분쟁조정처리 사건은 하도급거래가 27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맹사업거래 248건 ▲공정거래 207건 ▲약관 56건 ▲대규모유통업거래 16건 순이었다.
세부유형을 살펴보면 하도급거래 분야에서는 총 272건 가운데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가 199건(73%)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26건 ▲부당한 위탁취소 19건 등으로 나타났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총 248건 중 허위·과장정보 제공행위가 67건(27%)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가 62건(25%) ▲계약이행의 청구 21건 ▲영업지역 침해 15건 ▲부당한 계약해지 13건 등이었다.
공정거래 분야는 총 207건 중 구입강제, 판매목표 강제 등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가 172건(83%)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거절 14건 ▲사업활동 방해 7건 순이었다.
약관 분야는 총 56건 중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이 27건(48%)으로 가장 많았고, ▲신의칙 위반조항 9건 ▲ 부당한 계약 해제 및 해지권 배제 5건 등을 기록했다.
대규모유통업거래는 총 16건 중 불이익 제공 및 경제적 이익 제공요구가 6건(38%)으로 가장 많았고, ▲매장설비비용 미보상 4건 ▲판촉비 부담 전가 3건 등을 보였다.
분야별 접수건수 증가율은 공정거래가 전년 대비 42%로 가장 높았고, ▲하도급 33% ▲유통 13% 순이었다. 분야별 처리 실적은 ▲대규모 유통 129% ▲하도급 78% ▲공정 31% 순으로 늘어났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전년에 비해 감소세를 보였으며 약관분쟁조정업무는 지난해 8월부터 개시됐다.
조정원은 공정거래·가맹사업거래·하도급거래·대규모유통업거래·약관 등 총 5개 분야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으로 2008년 설립됐다.
조정원에서는 분쟁당사자들에게 합의를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하고, 양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나 시정권고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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