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50% 국가가 지원

라승관 근로복지공단 인천 북부지사장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13-07-23 15:59:03

▲ 라승관 근로복지공단 인천 북부지사장

4대 사회보험은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을 이루는 근간으로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을 일컫는다.


그 중에서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부득이하게 실직했을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90일~240일 동안 최대 120만원(월기준)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취업을 위한 다양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고용촉진 지원금 등 고용노동부로부터 다양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꾸준하게 보험료를 내고 은퇴 후에는 물가가 반영되는 연금을 매월 받아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초적인 사회보장제도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가입자는 상시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이다.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직장 이동이 빈번하면서 임금이 낮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가입률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이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가입률은 떨어진다. 소규모 사업장이나 저소득근로자가 당장의 보험료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회보험 신고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위해 지출해야 하는 보험료의 부담을 피하고 싶고 근로자는 보험료로 나가는 돈을 월급으로 받고 싶어 한다. 그러나 당장의 작은 이익 때문에 앞으로 있을지 모를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러한 점을 이유로 정부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보수수준에 따라 1/3~1/2로 지원 비율을 달리 적용해 왔다.


그러나 금년 4월부터는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가입 유인 확대를 위해 지원수준을 일괄 1/2(보험료의 50% 지원)로 상향조정하게 된 것이다.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가입하지 않았던 소규모 사업장이 가입신고를 하면 가입비용을 아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먼 장래를 봐서도 바람직하다.


소규모 사업주는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가입 의무를 다하고 사업장의 면모를 일신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적은 비용으로 불안한 장래를 대비하면서 더 맘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이 만들어진다.


정부는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면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모두에게 좋은 사업이다.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는 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은퇴 후를 대비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또 직장 이동도 잦다. 불가피하게 실직을 했을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다음 직장에서 차이가 난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당장의 생계 부담을 덜고 필요한 직업훈련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기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보험 가입은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가입 여부를 판단하는 사보험이 아니다. 국민으로서 당연히 가입해야 하는 의무이면서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하다. 국가로부터 보험료 50% 지원을 받으면서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이상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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