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 갇힌 가정폭력
최영순
| 2013-08-08 16:13:36
최근 다문화 가정내 가정폭력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집계를 보면 2011년 5744건 접수된 가정폭력 상담신청은 지난해 841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한다. 폭행, 협박, 원하지 않는 성관계 강요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상담이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가정폭력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묵인됐 사회문제로 단지 이주여성의 문제라고 치부해서는 안 된다.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들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수반하는 범죄로서 ‘폭력’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다. 아동학대, 손괴, 강요, 유기, 공갈, 모욕 등의 범죄도 가정폭력의 범주에 속한다.
서로 믿고 의지해야 하는 가족끼리 발생한다는 점에서 가정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큰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가출, 이혼 등으로 이어져 가정이 해체되거나 제 기능을 상실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져왔다.
가정폭력의 주된 원인은 남성의 가부장적인 사고로 아내와 아이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는 의식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의식 속에 대화와 이해 없는 갈등 상황에서 폭력을 쉽게 행사하거나 술에 취해 폭력을 상습적으로 휘두르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 문제가 늘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이유는 피해자 대부분이 가정내 문제라는 이유로 외부에 잘 알리지 않고 타인에게 자신의 가정문제가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다보니 감춰졌다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 또한 가부장적인 사회가 피해자에게 수세대를 거쳐 강요한 심리가 아닐까.
가정폭력은 엄연한 범죄행위이다.
경찰은 가정폭력 현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재발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가 요청하는 등 긴급을 요할 경우에 가해자를 퇴거 등 격리하거나 접근금지,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 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피해여성은 긴급전화 1366이나 여성쉼터 등을 통해 얼마든지 피해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 갇혀 버린 가정폭력 문제, 이제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제도 또한 많아졌다.
피해자는 장래의 폭력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신고, 상담 등으로 가정폭력 문제를 울타리 밖으로 끌어내고 그에 따른 보호를 받아야 한다. 주변 이웃들도 가정폭력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방관하지 말고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신고하는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야 한다.
언제까지 내 아이에게 고통과 한숨의 가정폭력을 보여주고 또 대물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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