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112신고 하면 형사처벌 받고 손해배상 하게 된다.
인천 부평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 안홍옥
안홍옥
| 2013-08-14 14:24:29
이 씨는 지난해 3월 ‘고등학교 내에 총기를 난사 하겠다’는 장난 전화를 했고 미 경찰은 장갑차와 헬기까지 동원 해 수색한 뒤 8개 학교를 임시 폐쇄 했다.
그럼에도 이 씨가 이러한 행위를 몇 차례 반복하자 미 국토안보부는 한국인 소행으로 보고 우리 정부에 공조수사를 요청했고 한국 경찰은 1년 여 추적 끝에 이 씨를 검거했다.
이 씨는 2011년부터 지난 해 7월까지 한국, 미국을 넘나들며 수 백 통의 장난전화를 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이 씨는 형사처벌 됐을 뿐 아니라 미국경찰측은 허위전화 때문에 투입했던 경찰관의 초과근무 수당과 수색작전에 투입된 헬기 운용비 등의 경비로 우리 돈 9100여 만 원의 견적서를 제출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경찰관서나 소방서등에 허위 장난전화를 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것을 중범죄로 다루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철저히 물리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러한 허위 장난전화신고에 비교적 관대했지만 앞으로는 법대로 강력히 처벌하고 그 손해배상 책임을 철저히 묻는 다는 사실을 알고 주의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허위 112신고는 월평균 1200여 건으로 이런 증가 추세로 라면 연말에 1만5천여 건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심지어 장난전화 마니아들이 모여 채팅방을 개설하고 자신의 장난전화 장면을 녹화한 동영상을 sns에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자랑하며 생중계하는 자들도 생겨나는 등 날로 그 피해가 커지기 때문이다.
우리 경찰은 이러한 허위 112신고로 인해 사회적 혼란을 조성하고 경찰력을 낭비하게 해 정작 위급한 상황에 출동이 지연되게 함으로써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그에 대한 홍보와 강력한 처벌을 병행해 가기로 했다.
허위신고는 형사처벌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이하의 벌금형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죄 적용과 단순한 허위 신고를 처벌하는 경범죄 처벌법도 개정하어 종전 10만원에서 60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처분을 할 수 있다.
경찰은 앞으로 허위 장난신고에 대한 처벌을 미국처럼 4단계로 나눠 예외 없이 처벌 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단계로 중요시설 또는 다중 운집 시설에 대한 폭발물 설치 등 국가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테러나 협박성 허위, 장난 신고는 그 파급효과를 고려 가장 중하게 처벌 할 것이다.
특히 G20과 같은 중요한 국가적 행사기간 동안에는 단 1건의 허위 신고도 용납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한다. 두 번째 단계는 허위 장난전화의 상습성을 고려하여 아무리 경미한 허위신고라도 그 횟수가 많으면 당연히 엄하게 처벌 할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경찰관서나 소방서 등을 상대로 한 긴급출동 요청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로 허위 강도피해 신고나 성폭행 피해 신고가 그 예이다. 네 번째 단계는 단순한 허위 신고로 가정불화로 싸우다 ‘집안에 불을 지르겠다. 내가 사람을 죽였다’ 등의 허위신고나 채권 채무관계로 상대 관계자가 가져간 차량을 회수하기 위해 허위로 차량 도난 신고를 하는 경우다.
이 같은 경미한 허위 신고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벌금 10만원의 처벌에서 앞으로는 6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9일 이하의 구류처분을 받을 수 있다. 위와 같은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외에도 허위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적극적으로 청구해 그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다.
우리 경찰은 수원 오원춘 사건 이후 많은 예산을 들여 112 신고 시스템을 보강하고 관련 근무인력을 확충했으며 부단한 교육과 실습훈련으로 대처능력을 향상시켰지만 이런 허위 장난 신고로 그 효과가 반감되고 정작 위급한 상황에 도움을 받아야 할 선의의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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