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누수현상’ 싼타페 본조사 착수

뉴시스

| 2013-08-26 17:26:19

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 신형 싼타페 DM의 누수 현상과 관련, 본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4월 출시된 싼타페 DM은 일부 차종에서 차체 판넬 이음부에 실링 처리 미흡 등 이유로 누수가 발생했다. 소비자 민원이 빗발치자 현대차는 누수 관련 보증 수리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6일 “싼타페 DM 누수 현상이 제작 결함 때문인지 본조사에 착수했다”며 “예비조사가 신고를 받고 결함(누수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라면 본 조사는 결함이 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단계. (리콜 여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라고 말했다.


조사 결과는 이르면 다음달 말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운행에 악영향을 주는 제작결함이 드러나면 국토부는 현대차에 리콜(시정)을 지시할 수 있다.


국토부는 또 누수 현상이 신고된 현대차 아반떼, 기아차 K3 등에 대해서도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온 차종은 모두 다 예비조사를 하기로 했다”며 “예비조사를 한 후 (결함 여부에 따라) 본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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