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 자본으로서 공무원의 청렴
인천 부평경찰서 청천지구대 순경 이정훈
이정훈
| 2013-09-05 17:19:27
또 국민 생활의 섬세한 요구를 맞춤형 정책으로 실현하는 국가 운영의 소중한 인적 자원이다.
그러나 빗나간 일부 공무원의 부패 행태는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일선 공무원에게 불명예를 안겨주고 곱지 않은 따가운 시선에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소가 되고 있다.
선진국으로 면모를 갖추고 청렴이라는 무기로 세계와 경쟁을 펼쳐야 하는 이때에 오히려 부패 지수를 상승시켜 국가 신임도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실례로 얼마 전 사회 간접 자본의 한 부분인 국가 산업 시설 공사와 관련해 국민을 대신하여 성실히 감독해야 할 공직자가 해당 시행사로부터 뇌물을 받고 불량부품을 사용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눈감아 줬다.
얼마 후 시설은 멈추었고 그 불편과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됐으며 외부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은 냉담했다.
공직자임을 망각하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금품수수 및 불공정 알선 행위는 국민의 믿음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배신행위이다. 국민에게 입법, 사법, 행정, 치안,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청렴의무 실천이 촉구되는 이유도 이와 같다.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우리나라는 국민 행복 시대 실현이라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아우르는 국정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이 국가 정책 실천의 중심에 서 있는 모든 공직자의 의롭고 청렴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자는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다. 끊임없는 스스로의 성찰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아름답고 화사한 청렴의 꽃을 피우는 공직자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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