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채동욱 검찰총장 감찰 착수
'혼외 아들' 의혹 관련…청와대에서 "신속히 규명하라" 지시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 2013-09-16 17:18:44
[시민일보]법무부가 16일 채동욱(54·사법연수원 14기) 검찰총장의 '혼외(婚外) 자녀' 의혹과 관련한 정식 감찰에 착수했다.
이는 전날 청와대가 신속한 진상 규명을 지시함에 따라 감찰관실이 감찰 범위와 방법, 시한 등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간 것.
법무부 감찰관실은 우선 채 총장과 조선일보가 혼외 아들의 어머니로 지목한 임모(54)씨에 관한 기본적인 신원과 인적사항 등에 대한 기초정보를 수집하고 언론 등에서 제기된 각종 정황 등을 취합해 비교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최 총장과 임씨에 대한 휴대전화·전자메일 등 통신내역이나 계좌추적 등을 동원할 수 있지만, 강제성을 띤 수사권이 없다는 점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거나 기타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채 총장과 임씨에 대한 직접 조사를 위해 조사 방법 및 장소, 시점 등의 조율과 함께 임씨 등의 주변 인물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감찰은 임씨측이 현재 협조 의사가 불명확한 상황인 점과 논란의 중심인 임씨의 아들을 해외에서 강제로 귀국시킬 만한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다음달 중ㆍ하순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원칙적으로 감찰결과는 언론에 공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안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감찰위원회나 감찰관의 의견 등을 수렴해 사생활이나 명예훼손 등을 염두해 공개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앞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3일 채 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감찰관실에 지시했다.
법무부 감찰 규정 제5조 2항과 3항에 근거한 것으로, 감찰대상자가 대검찰청 감찰부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거나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에 대해 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에 법무부가 감찰을 할 수 있다는 근거에서다.
감찰 대상자는 감찰 규정 제6조에 따라 ▲질문에 대한 답변 ▲증거물 및 자료제출 ▲출석과 진술서 제출 ▲기타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 등을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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