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 공공의적 허위신고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

삼산경찰서 갈산지구대 경위 이규철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13-09-17 15:45:07

▲ 이규철 경위 추석전후를 맞아 요즘 경찰에선 민생침해범죄 척결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편의점강도예방과 금융기관순찰, 교통사상자 감소 계획 등 각종 민생치안 확립에 경찰은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내고 있다.


이처럼 바쁜 와중에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에 의한 112허위신고에 많은 경찰인력과 출동 예산낭비를 가져오고 있다.


지구대 근무를 하다보면 만취한 사람이 자신의 집에 순찰차를 타고 가기 위해 강도를 당해 택시비까지 털려 집에 가지 못하고 있다거나 혼자 넘어져 다쳤음에도 지나가는 차량에 충격 돼 다쳤다고 뺑소니 거짓신고를 처리한 적이 있다.


또한 술에 취해 자신의 차량 주차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고 차량을 도난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하기도 한다. 이런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은 강력범죄에 준해 신속하게 현지에 도착하다 보면 경찰 인력낭비는 물론 쓸데없는 출동으로 예산낭비까지 불러오고 있다.


또 112허위신고에 대처하는 시간대에 진짜 다른 강력범죄가 발생됐을 때는 범인 검거나 사실조사에 낭패를 불러올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에 경찰은 112허위 신고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형사상 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물리고 있다.


앞으로 112전화는 긴급 범죄신고 전화란 사실을 잊지 않길 당부하면서 경찰 관련 민원은 182번으로 타 기관 민원은 110전화를 사용하길 당부한다. 우리 주변의 빈번한 강력범죄를 막고 각종 사고로부터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허위신고는 절대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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