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 불법체류 여성 고용 성매매한 업주 검거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13-10-07 20:36:37

[시민일보]인천 남부경찰서(서장 안정균)는 최근 관내 A초등학교 정화구역 내에서 불법체류자를 고용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한 업주 1명과 태국국적의 종업원 2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남부서에 따르면 학교주변 유해 업소를 점검하던 중 A초등학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156m)에 위치한 신, 변종 업소인 B키스방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현장을 급습, 불법체류자를 고용,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것으로 확인된 업주와 종업원을 체포했다.


업주인 피의자 C씨는 태국인 불법체류자 종업원 두 명을 고용, 불특정 남자 손님들에게 7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태국인 종업원들은 손님 당 4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업주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학교보건법’ , ‘의료법’ 등의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고 불법 체류자인 태국인 여성들은 성매매 혐의로 처벌됨과 동시에 수사종결 후 출입국관리소를 통해 자국으로 강제이송조치 될 예정이다.


남부경찰서 생활질서계 안성용 경장은 “학교 및 주택가 주변까지 파고 든 신, 변종 성매매업소 등 강력한 단속을 통해 건전한 성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성매매로부터 안전한 지역 치안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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