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前기록관리비서관 검찰 출석

"더 이상 노 전 대통령을 부관참시 하지말라" 강한 불만 표현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 2013-10-10 16:53:57

[시민일보]2007년 남북정상회담회의록 폐기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가 10일 김정호 전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전 비서관의 조사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기록물 관리를 담당했던 마지막 비서관으로 대통령기록관 이관대상 기록물 분류나 회의록 미이관의 배경 등을 알고 있을 것으로 검찰이 보면서다.


김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도착한 후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경위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당시 이관 절차에 대해 책임졌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책임있게 조사받겠다"며 "검찰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해서 사실을 밝히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의록 수정 내용에 대한 질의에 "당시 회의록을 생산하는 부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 모른다"며 "다른 사람(담당자)을 대신해 언급할 만한 입장도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전 비서관은 특히 검찰 수사와 관련해 '정치 검찰' '부관참시' 등 직설적 표현을 써가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지금 수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국면과 대단히 비슷하다. 청와대와 검찰은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고 언론과 새누리당은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며 "더이상 노 전 대통령을 부관참시하지 말라. 대화록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비서관에게 회의록을 국가기록원에 정식으로 이관하지 않은 이유, 대통령기록관 이관대상 기록물의 심사기준 및 고의적인 누락여부, 회의록이 삭제된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은 전날 회의록 삭제의혹을 제기한 검찰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경수 전 연설기획비서관 등은 '봉하e지원'에 회의록 최종본을 남겨뒀기 때문에 초본 성격의 문건을 이관대상으로 분류하지 않고 삭제했다는 입장이다.


회의록을 수정한 이유와 관련해선 통상적인 외교관례에 따라 부적절한 호칭이나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잘못 기재한 부분 등을 정정했다고 맞섰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의 진술내용을 검토한 후 재소환 여부를 결정하는 한편 남은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을 잇따라 소환할 계획이다.


이 중 남북정상회담에 직접 배석한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12일 소환되는 것을 비롯해 오는 14일 이창우 전 청와대 제1부속실 수석행정관이, 15일 김경수 전 청와대 연설기획관 등이 소환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5·7일 각각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 임상경 전 기록관리비서관을 소환하는 등 참여정부 인사들을 잇따라 조사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