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미만 미성년 피고인 절반 작년에 1심서 소년부로 송치

박기성

pks@siminilbo.co.kr | 2013-10-13 16:08:48

[시민일보]


지난 해 19세 미만 미성년 피고인의 절반은 1심에서 소년부로 송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3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해 19세 미만 피고인 4377명 중 절반이 조금 넘는 2516명(57.4%)이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다.


이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하나로, 전과를 남기지 않기 위해 형사법원 판사가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에게 사건을 이송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소년부 판사는 감호 위탁, 보호관찰(6개월, 2년), 소년원 송치, 사회봉사·수강 명령 등의 처분을 내리게 된다.


다음으로는 형기의 상·하한 범위를 정해 탄력적으로 형을 집행토록 하는 '부정기형'(804명)으로 조사됐다. 이어 집행유예(557명), 벌금(118명), 선고유예(28명), 무죄(20명), 정기형·실형(7명) 등의 순이었다. 기타는 327명이다.


이와 함께 19세 미만 피고인이 가장 많이 저지른 범죄는 절도(1541명, 35.2%)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15.7%(688명), 사기 8.8%(389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7.9%(309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6.3%(276명), 강도 6.0%(264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 실형이 선고된 범죄군은 강도, 특가법 위반, 폭처법 위반, 성폭력특례법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이다.


한편 1심 형사공판사건 중 19세 미만이 피고인인 사건은 전체의 1.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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