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계열사 전격 압수수색

검찰 사기성 CP 및 회사채 발행·법정관리 신청의혹 규명 총력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 2013-10-15 18:01:15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동양그룹의 법정관리 신청 의혹과 관련해 동양그룹 본사 현재현 회장 사무실과 관련 계열사들을 압수수색 중인 15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2가 동양증권 건물 앞으로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다.

[시민일보]검찰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15일 사기성 기업어음(CP) 및 회사채 발행 의혹 등을 받고 있는 동양그룹 본사, 계열사 10여곳과 경영진 주거지 3~4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검찰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동양을 비롯해 동양증권·동양시멘트·동양파이낸셜대부 등 계열사와 현재현 회장·정진석 사장 등 경영진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 70~80여명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재무자료, 계열사간 자금거래 문건, 경영관련 내부 서류 등을 압수했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지난 7월29일부터 9월17일까지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1568억원 상당의 ㈜동양 회사채 및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을 발행·판매해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의혹을 받고 있다.


동양증권이 ㈜동양 뿐만 아니라 그룹 계열사의 기업어음(4132억원), 회사채(1391억원) 등 모두 5523억원 상당의 어음·회사채를 지난 7~9월 기간에 집중 판매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위원회가 계열사 발행 투기등급 어음 등의 판매를 규제하는 관련법 시행을 유예한 이 기간에 현 회장이 계열사 유동성 위기를 알고도 무리하게 어음을 발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는 것.


또 동양그룹 금융계열사인 동양파이낸셜대부는 지난해 초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년6개월간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동양그룹 계열사에 담보물에 적법한 평가 없이 1조5000억원 상당을 부실 대출해준 의혹도 받고 있는 상태다.


동양파이낸셜대부는 ㈜동양과 동양시멘트, 동양생명에서 각각 350억원, 100억원, 200억원을 빌려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레저에 각각 290억원, 420억원을 대출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검찰은 현 회장과 관련 임원들이 ㈜동양, 동양시멘트 등의 부실한 재무 상태를 숨기고 어음 발행을 강행한 것으로 보고 발행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특히 현 회장이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담보로 기업어음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에게 어음 판매를 독려하는 등 공모한 사실이 있는지, 법정관리 신청 절차가 적법했는지도 함께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와함께 현 회장의 지시나 묵인하에 동양파이낸셜대부를 통해 자금난에 빠진 계열사에 편법으로 자금을 지원해주거나 분식회계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날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동양그룹 본사와 계열사 임직원을 차례로 불러 기업어음 등을 발행·판매한 경위와 계열사 법정관리 신청 과정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일 시민단체 경실련은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을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고, 8일에는 동양증권 노동조합이 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최근 동양증권 노동조합 관계자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지난 주말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대주주 위법행위 등에 관한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했다.


한편 동양그룹은 일부 계열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자 지난달 30일 동양·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에 대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지난 1일 동양네트웍스·동양시멘트에 대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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