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부녀자들에 돈 뜯은 '마트 사장'

"단순 실수로 안낸 물건값 150배 내라" 공갈협박

박기성

pks@siminilbo.co.kr | 2013-10-30 17:34:25

[시민일보] 인천 연수경찰서(형사1팀)은 단순 실수로 물건값을 내지 않은 노인과 부녀자를 상대로 물건값의 최대 150배를 갈취한 마트 사장과 종업원 8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9월 사이 저녁 식사 준비로 마트가 붐비는 시간에 마트를 방문한 노인들 중 고의와 실수를 가리지 않고 물건값을 계산하지 않은 채 계산대를 나선 노인들을 적발했다. CCTV나 직원들을 통해 적발된 노인들에게 마트사무실에서 '이 내용을 경찰에 신고하면 징역을 살아야 한다'며 협박공갈을 해 물건을 훔쳤음을 인정하고 훔친 물건 값의 최대 150배의 금액을 갚겠다는 각서를 받고서야 노인들을 보내 줬다.


적발된 노인 중 대다수는 단순 실수였고 그 자리에서 바로 물건값을 낼 의사를 밝히기도 했으나 마트측은 이를 거부하고 각서를 받는 한편, 거액의 보상금을 낼 능력이 없는 노인들은 실제로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형사처벌을 받거나 주변에 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한 노인들은 자녀들에게서 받은 용돈이나 신용카드 할부결재 등의 방법으로 마트에서 요구한 보상금을 냈고 49명의 피해자가 총 3500만원의 피해를 봤다.


정씨는 보다 원활히 노인들을 적발하기 위해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으며 노인들이 낸 보상금 중 20%를 직원들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정씨는 지금까지 마트를 운영하며 없어진 물건들을 노인들에게서 받은 보상금으로 채우기 위해 이런 일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을 모두 불구속 입건했다.


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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