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 음주운전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범죄행위
서곶지구대 순찰3팀 순경 김선태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13-10-31 16:41:24
음주운전에 적발(혈중 알코올 농도 0.050% 이상)되면 엄격히 처벌되고 일정기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보험 가입 및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아주 위험한 범죄행위다.
운전 시에는 특별히 다각적인 판단과 주의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한 잔의 술을 마셨을 경우에도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
음주운전의 가장 큰 문제는 운전자의 주의력, 판단력, 지각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인데 많은 운전자들은 자신이 마신 술의 양을 과소평가하고 자신의 운전 실력을 과신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다.
음주운전의 또 다른 위험은 졸음으로 인해 사고율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스스로의 주량 및 음주량을 무시하고 순간의 안일한 생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당신의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될 것이다.
소중한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또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음주운전은 반드시 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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