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불법조업 中어선 3척 나포

해경, 배타적 경제수역서 EEZ법 위반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13-11-03 15:52:46

[시민일보]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EEZ법을 위반, 무허가 조업을 하던 중국 쌍타망 어선 2척이 목포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문홍)는 지난 31일 밤 11시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약 33km 해상에서 노영어 71031호(무허가, 쌍타망, 승선원 20명) 등 2척을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무허가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노영어 71031호 등은 지난 31일 저녁 8시부터 밤 10시15분까지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 허가 없이 쌍타망 어구를 투망 조업 중, 해경 고속단정이 검문 검색차 중국어선에 접근하자 예망 중인 와이어를 풀고 현측에 쇠창살을 설치한 상태에서 도주를 하다 목포해경 경비함정에 나포됐다.


나포 중국어선은 현재 무허가 불법조업 혐의로 목포항으로 압송해 상세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 한해 중국어선 107척을 나포해 63억 4600만원의 담보금을 부과했다.


목포=황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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