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대리기사 불법 셔틀버스 철퇴

평소엔 학원통학차량으로 운행··· 일당 54명 검거

김한나

khn@siminilbo.co.kr | 2013-11-04 17:31:24

[시민일보]서울 송파경찰서는 강남구 신논현혁 일대에서 대리기사들을 상대로 불법 셔틀차량을 운행한 정모(41)씨와 천모(36)씨 등 54명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정씨 등 54명은 2010년부터 수도권 일대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역을 거점으로 대리기사들에게 거리에 따라 1000∼3000원씩을 받고 미니버스를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예 'J운송연합'을 구성해 회원제로 불법 운행을 했으며, 승합차에 이를 알리는 인식표와 노선도도 붙였다.


또한 평소에는 승합차를 학원통학차량으로 사용하다가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불법 셔틀차량으로 활용했다.


또 천씨는 올 4~7월 보호비 명목으로 셔틀차량 기사 1명당 1일 3000~5000원씩 약 1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천씨는 강남 신논현역에 셔틀차량 환승장소를 지정해 놓고 회원 차량들을 관리했으며, 비회원 셔틀 기사들의 유상운송을 막기도 했다.


경찰은 54명 중 37명은 유상운송 및 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17명은 유상운송 혐의로 기소중지 했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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