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소방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도가 절실한 이유
예방안전과 소방위 강은구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13-11-12 14:02:30
그러나 최근 소방방재청이 실시한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에서 건물 3만1,954개소 중 1만2787개소(약 40%)의 소방시설을 불량으로 지적했다.
이러한 소방시설 부실의 주범으로 대형 건설사가 건물 내 소방시설공사를 낙찰 받은 후에 시공업체로 넘기는 하도급 관행이 지목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소방시설협회 시공능력 평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공공기관이 건설사에 발주한 소방시설 공사의 발주총액은 322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하도급 시공사가 받은 돈은 절반도 안 되는 159억 원(49.2%)에 그쳐 소방시설공사업체의 순이익률 감소와 과당경쟁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저가공사로 품질저하 및 부실시공을 초래 할 우려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의거 소방시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문화재수리공사는 건설공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 제도적으로 건설공사와 분리됐다. 그러나 이중 소방시설공사만 별도규정이 없어 건설공사에 포함돼 일괄발주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문소방공사업체는 입찰기회도 얻지 못하고 하도급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대기업의 불법 저가하도급과 부당이득으로 소방 중소기업은 경영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피해는 결국 국민의 몫으로 남게 된다.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는 적정공사비 확보와 품질에 대한 책임 관리로 이어져 ‘소방시설에 대한 품질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함으로 사회적 비용이 절감돼 국민의 잠재적인 안전사고 예방 및 일자리 창출 효과 국가적 시책과 일맥상통하는 등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며 개선돼야 할 절실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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