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명의로 신용카드 발급
금감원, 카드회원 불법모집 카드사 무더기 적발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 2013-11-14 17:47:56
[시민일보]현대카드가 사망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한 것이 금융감독당국에 적발됐다.
또한 신한·삼성·현대카드 등 카드사들이 카드회원 모집 과정에서 과도한 경품을 지급하는 등 불법행위를 해온 것이 드러났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지난 2007년 6월 21일부터 2012년 8월 16일까지 사망자 5명의 명의로 5개의 신용카드를 발급했다.
카드발급을 신청할 때 신청인 본인이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이 과정이 소홀했기 때문에 이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신한카드(20명)와 KB국민카드(8명)·삼성카드(5명) 등도 지난 8월 사망자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한 것이 밝혀진 바 있다.
또한 현대· 삼성·신한·우리·하나SK카드 등 5개사 소속 카드 모집인 12명은 지난 2012년 8월 1일부터 2013년 4월 17일까지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했다. 소속된 카드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한 모집인도 있었다.
하나SK카드는 VVIP카드인 '클럽1카드'의 금융약관을 변경하면서도 사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불법모집에 가담한 설계사 12명에게 각 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현대카드의 사망자 카드 발급과 관련한 관련자에 대해 적정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하나SK카드는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이강태 전 하나SK카드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2명에게 견책과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한편 현대카드는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리볼빙결제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132만여명을 동의없이 해당 서비스에 가입시켰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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