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굴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인가?
경기도 양주소방서 고읍119안전센터
김오기
| 2013-11-18 06:52:08
2007년 7월. 캐나다 벤쿠버에 연수를 갔을 때 일이다. 우연히 출동 중인 소방차를 목격하게 되었는데, 당시 싸이렌을 울리며 달리고 있는 소방차 앞으로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듯 도로 양측으로 정차하는 차량들을 보고 놀람과 부러움을 금할 길이 없었다.
경제적인 측면에선 별 차이를 느끼지 못했는데, 기초질서 부분에선 많은 격차를 실감하게 되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이 시작된 것은 이미 오래 전 부터다.
또한, 양보가 아닌 의무사항으로 제도화 된 지 5년이나 지난, 현재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에 다시 한 번 성숙된 국민의식을 아쉬워하며 펜을 들었다.
여러분은 매스컴 상에서 자주 이런 보도를 접했을 것이다.
“화재 시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 진입 어려워...”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 늦어져 안타까운 목숨이...”
“긴급출동 차량 뒤에 따라붙은 얌체 운전자족...”
위급한 상황에 처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다.
화재는 발생하고 5분 이상 경과하면 확산속도 및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인명구조를 위한 건물진입이 어려워진다.
또 심정지 및 호흡곤란 등의 응급환자는 4~6분(Golden Time) 이내에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는 경우 뇌손상이 시작된다.
만약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119에 신고한 지 한참이 지나도 기다리는 소방차가 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겠는가?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법적 장치를 마련해 제도화 하였다.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때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 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할 수 있으며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령이 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운전자 자신의 실천의식이 없으면 아무리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도 개선되기는 어렵다.
소방차가 긴급출동 할 때 마치 자동차 경주하듯 소방차 앞 또는 뒤에서 신호와 차선을 무시하며 운전하는 운전자를 종종 볼 수 있다.
참으로 위험천만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묻어 가기식의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정작 소방차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자칫 목숨을 위협받을 수 있다.
운전자의 안전 또한 보장할 수 없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순간의 짜릿함으로 또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꼼수가 다른 이에게는 생명을 다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임을 반드시 기억해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터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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