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각지대 노유자생활시설, 모두의 관심이 필요할 때

인천남동소방서 예방안전과 김영규

김영규

| 2013-11-25 17:11:54

▲ 김영규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한눈에 보는 국민의료보건지표’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1.1세로 OECD 공동4위를 차지했다.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중이 11%를 넘어섰고, 2030년 24.3%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러한 고령사회에서 치매나 중풍 등으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을 간병·수발하고 보호하는 문제가 대두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동시설에서 요양하는 노인들 또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안전 문제에 관한 사회적 관심 및 욕구 또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 예로 지난 2010년 경상북도 포항시 한 노인요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10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을 당하는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이 참사로 자력으로 피난하기 어렵고, 신속한 대처가 불가능한 중증의 노인과 아동 및 장애인들이 집단으로 생활하는 노유자시설이 집중 재조명되었으며, 시급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계기가 되었다.

요양시설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노인들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할 때, 작은 화재라도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므로 비상상황 발생 시 그 어떤 시설보다도 화재발생 초기에 진압이 가능한 자동화 설비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노유자 시설에 대한 소방설비 등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2월 5일 개정ㆍ시행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노유자생활 시설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간이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탐지 설비와 자동화재 속보 설비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규정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

한편,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노유자생활시설은 오는 2014년 2월 4일까지 개정된 법률에 맞게 소방시설을 소급설치해야하며, 남동소방서에서는「노유자생활시설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주?야간순찰, 소방안전훈련, 미설치 대상 시설에 대해 소방법령 강화에 따른 개정법령 안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화재에 취약한 노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소방서에서는 여러가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당부하고 싶은 것은 시설 관계자 및 소방안전 관리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율적인 방화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화재발생을 대비하여 피난로 확보 및 대피훈련 실시 등 다양한 현장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미리미리 준비하여 예고 없이 찾아오는 화재에 항상 대비해야 한다.

이처럼 관계자들이 대비하고 준비한다면 제2의 포항인덕노인요양센터와 같은 참사는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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