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줄이기 첫걸음! 이륜차 안전운전
인천남동경찰서 만수지구대 현창옥
현창옥
| 2014-03-24 16:32:18
치킨집, 피자집 등 배달업체에서는 기동성 및 신속성이 있다는 이유로 오토바이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도로에서는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오토바이가 자주 눈에 띈다.
도로에서는 서로 지켜야 할 약속이 있다. 바로 교통법규 이다. 지키지 않은 약속은 의미가 없다. 날씨가 덥다고 또는 귀찮다는 여러 가지의 이유를 들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오토바이 운전자, 사람들이 다녀할 보도에서 아이들 옆을 주행하는 오토바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 하는 오토바이, 차량들 사이로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모습을 보면 금방이라도 큰 사고가 날 것 같아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단지 본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위험한 곡예운전을 한다. 지금 내가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흉기로 변해서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또는 본인이 크게 다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위험한 난폭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아무리 다급해도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도로에 내 가족이 있다는 생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을 지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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