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사이버 범죄 노출, 건전한 문화 조성 필요
강화경찰서 수사과 한인수
한인수
| 2014-04-08 11:33:06
사이버 범죄는 크게 사이버 테러형 범죄와 일반 사이버범죄로 나눠진다.
사이버 테러형 범죄는 해킹, 바이러스 유포와 같이 고도의 기술적인 요소가 포함된 유형이고, 일반 사이버 범죄는 전자상거래 사기, 프로그램 불법복제, 불법사이트 운영, 개인정보침해 등과 같이 사이버공간이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유형이다.
사이버범죄의 특징은 우선 비대면성이다.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행위를 하기 때문에 네티즌들은 너무나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지나칠 정도로 직선적이며 사이버공간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받아들이고 전파 및 동조하며 전파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억울하게 명예훼손을 당할 수 있다.
둘째, 익명성이다.
사이버공간 즉, 인터넷 공간은 익명성이 보장된다. 인증절차가 있다고는 하지만 정확한 인적 사항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고도 얼마든지 인터넷 여행이 가능하여 많은 범죄가 발생한다.
셋째, 시간, 공간 개념의 상실이다.
넷째, 정보의 집약, 정보전달의 신속성이다.
최근 인터넷을 제3의 여론 형성기관이라고 하는 것처럼 사이버 공간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의 유통, 유언비어 유포의 진원지이다. 특히 해킹, 바이러스 제작기술 등은 전자우편, 홈페이지, 뉴스그룹 등을 통해 거의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전파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이버범죄의 특징에 우리 청소년들은 노출되어 있고, 청소년들 의식이 해킹이나 바이러스를 제작하여 유포하는 것에 대하여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며 그러한 친구들을 영웅시 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다. 해킹이나 바이러스를 제작하여 유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엄격히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하여 게임 아이템이나 물품을 거래할 것처럼 가장하여 선불금을 받은 뒤 연락을 끊거나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유명한 상품을 시중 가격에 비해 싸게 판매한다며 선불금을 받고 연락을 하지 않는 행위 등도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을 면치 못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현실을 철저하게 교육하고 인식시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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