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생활·자립 지원금 저리 융자

서울 용산구, 16일까지 접수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4-05-01 16:29:52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용산구가 지역주민들의 소득향상과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을 오는 16일까지 받는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등이 대상이다.


생활안정자금은 ▲행상이나 소규모 점포와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이나 기타 재난을 당한 자의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직계비속의 고등학교 이상의 학자금 등으로 지급된다.


단, ▲고정 봉급생활자와 매월 일정수입이 있는 자 ▲이미 자립기반이 되어 있는 자 ▲기존 지원 수혜가구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부채탕감이나 일반생활비 용도로도 신청할 수 없다.


신청조건은 현재 구에 거주하는 자 또는 사업장이 지역내 위치하는 사업자이며 신청서는 구 홈페이지(www.yongsan.go.kr) 공시공고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를 지참해 구 사회복지과로 방문하면 된다.


기본 구비서류는 대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은행 상담확인서이며 주민소득지원자금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점포의 임대차계약서를, 생활안정자금은 용도에 따라 전월세계약서, 학교장추천서 등을 별로도 제출해야 한다.


대부이율 연 3%에 2년 거치 후, 2년 균분상환으로 이뤄진다.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이 있어야하며 지원대상자 선정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선정위원회의 의결로 결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사회복지과(02-2199-7111~5)나 우리은행 용산구청지점(02-716-252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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