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 대일항쟁기 피해자 위로금 지급
30일까지 신청 받아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14-06-08 12:53:28
[시민일보=문찬식 기자]경기 김포시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위로금 신청 접수를 30일까지 받는다.
시에 따르면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회는 국민화합을 도모하고자 지난 2008년 9월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약 5년간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들와 희생자 유족들을 대상으로 10만 여명의 위로금 지급 신청을 접수를 받았다.
이번 추가 접수는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그동안 신청 접수기간 만료로 위로금을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와 유족 등을 대상으로 위로금 지급 신청 접수를 연장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국외 강제동원 돼 국내로 돌아온 사람 가운데 생존자는 의료 지원금을 노무제공을 한 대가로 일본국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는 미수금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위로금은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의 경우 1인당 2천만원 지원, 부상자는 부상 장해 정도를 고려해 1인당 300만원에서 2천만원이 지원되며 생존자 의료지원금은 1인당 연 80만원이 지원되고 미수금은 1엔당 2천원으로 환산해 지급된다.
이와 관련 김포시 관계자는 “위로금 접수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서둘러 접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서류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최소서류인 신청서와 제적등본만 첨부해 유족 중 1인만 신청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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