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교사 언제든 출산휴가 가능"
대법 "교육청 '업무매뉴얼' 법리 과하게 제한"
박기성
pks@siminilbo.co.kr | 2014-06-15 16:02:57
[시민일보=박기성 기자] 유아휴직 중인 교사의 복직 및 출산휴가 요구를 학교가 지정된 시기 등을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오히려 학기 단위로 복직이 가능토록 한 경기도교육청의 '업무매뉴얼'이 유아휴직 관련 법리를 과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중학교 교사 오 모씨(34·여)가 "출산휴가를 위한 복직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며 자신이 근무하는 P중학교장을 상대로 낸 복직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육아휴직기간 중 다른 자녀를 출산하거나 출산이 예정돼 있는 경우 육아휴직이 더이상 필요없는 사유가 발생했다고 봐야한다"며 "곧바로 출산휴가를 제출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출산을 이유로 미리 복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임용권자는 복직명령과 출산휴가를 허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교사의 특성상 육아휴직을 학기 단위로만 가능토록 한 경기도교육청의 '업무매뉴얼'은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해 교사의 복직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중학교 교사인 오씨는 2009년 3월부터 1년 계획으로 육아휴직을 떠났다가 같은해 8월 학교 측에 복직이 가능한지 문의했다.
둘째 아이가 같은해 11월 출산예정인데 육아휴직 중인 여성 교사가 출산 휴가를 받기 위해서는 복직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 측은 "둘째 출산이 육아휴직소멸사유로 볼 수 없고, 복직은 학기 단위로 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했고, 오씨는 같은 취지로 복직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를 제기했다.
1·2심은 "오씨의 복직신청은 결국 출산휴가를 받았다가 겨울방학이 되면 근무한 뒤 다시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것"이라며 "임의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학사행정이 상당한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고, 법령에 근거해 복직을 반려한 것인 만큼 적법하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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