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저소득층 수도요금 감면확대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14-07-07 15:29:02
[시민일보=문찬식 기자]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저소득층들의 복지혜택을 위해 오는 8월 검침분부터 수도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한다.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그동안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가운데 ‘생계급여를 받는 대상자’에게만 수도요금 감면혜택이 적용됐다.
그러나 7일 인천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되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체로 수도요금 감면이 확대됐다. 이로써 수도요금 감면대상이 기존 2만6000가구에서 1만5000가구가 추가돼 총 4만2000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수도요금 할인혜택은 가구당 월 수도사용량에서 최대 10톤까지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오는 8월 검침분(9월 납기분)부터 적용해 시행할 방침이다. 인천상수도본부는 이번 수도요금 감면대상 확대로 저소득층 가구들의 가계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의 내용에는 수돗물 절감 시설인 빗물이용설치 수용가에 대한 요금감면과 함께 재난지역,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소방용수의 구경별 정액요금 감면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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