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하도급 불법파견'
현대자동차, 항소키로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 2014-09-23 18:16:46
[시민일보=민장홍 기자]서울중앙지법이 최근 현대자동차의 하도급 노동자 운용을 불법 파견으로 판결한 가운데 현대차가 이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차 관계자는 23일 "이번 판결은 공장내 간접생산과 2·3차 도급업체까지 불법파견으로 본 것"이라며 "현대차와 관계된 사람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불법 파견 판정을 내린 것으로 사내하도급 제도 자체를 무용화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현대차의 하도급 파견 근로자 비중은 7% 정도이지만 건설 조선업계, 중공업 등 다른 업종은 하도급 비중이 훨씬 높다"며 "이번 판결이 산업계 전체에 파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 관계자는 "사내 하도급이 사회 양극화를 불러일으키는 주범이라면 법 자체를 폐지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제도를 따져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내하도급 활용은 시장수요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보완하는 보편적인 생산 방식이며 세계 주요 자동차업계는 외부 노동력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다"며 "실제로 독일 BMW의 라이프치히 공장은 외부노동력 활용비중이 50%를 넘으며, 사내도급계약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지난 18일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994명이 현대차 등을 상대로 낸 2건의 근로자지위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가 이들이 형식상 현대차의 하청업체에 소속돼 도급 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했지만 실질적으로 파견 근무를 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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