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임시회 6일 개회

자원봉사자 혜택개선등 심사

서예진

syj08@siminilbo.co.kr | 2015-02-04 17:39:22

주요업무계획도 꼼꼼히 검토

[시민일보=서예진 기자]서울 노원구의회(의장 김승애)가 제220회 임시회를 이달 6~13일 연다.

구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와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상정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합창단 설치운영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원봉사자할인혜택 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이다.

이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심혈관계 질환을 조기발견 및 관리하기 위해 심혈관 진단검사를 신설·운영, 심혈관질환 위험요인 검진대상자에게 검진기회를 제공하고 기본적 수수료를 징수해 구 세외수입을 확충하고자 개정안이 발의됐다.

또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은 '주택법' 제59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해 노원구 공동주택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감사대상 범위(제2조), 감사요청의 요건 및 감사실시 유보에 관한 사항(제3조), 감사의 절차에 관한 사항(제4조~제9조) 등이다.

김승애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에 구정 주요업무계획을 꼼꼼히 검토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구하고 좋은 안건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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