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체계 강화 작은입자 별도 구분해 경보발령
박동현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내달 처리
채종수 기자
cjs7749@siminilbo.co.kr | 2015-02-24 17:06:48
[수원=채종수 기자]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해 위협 받는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세먼지 및 오존 경보에 대한 대응체계가 강화된다.
박동현 경기도의회 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수원)이 대표발의로 추진 중인 '경기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18~24일)를 거쳐 오는 3월 임시회기에 처리될 예정이다.
현행 조례는 입자가 10㎛ 이하인 미세먼지에 대해 예보 및 경보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초미세먼지(PM-2.5)를 별도로 구분해 경보 발령 및 해제 기준을 마련했다.
박 의원은 “중국발 황사 및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대기오염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주민은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민간단체,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도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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