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조례안 입법예고 19일까지 구민의견 수렴 나서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5-03-10 15:53:17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관악구의회(의장 이성심)가 구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2건을 입법예고하고 구민의견을 오는 19일까지 받는다.
10일 구의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특별시 관악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왕정순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차정희 의원 대표 발의) 등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것으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입법예고된 조례안 내용은 구의회 홈페이지(www.ga21c.seoul.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02-879-7571~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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