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위촉으로 부실결산 막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5-03-17 16:10:19

김용석 의원 대표발의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봉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5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용석 의원은 17일 “서울시의회가 매년 결산검사를 통해 다루는 예산은 서울시 일반회계 25조5000억원, 기금 2조원, 교육청 예산 7조7000억원 등 총 규모가 35조에 이르고 있다”며 “막대한 예산의 집행실태를 점검하는 결산검사가 매우 중요하지만, 현행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로는 다년간의 경험을 갖춘 능력있는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기 어려운 여건으로 부실한 결산검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결산검사위원의 활동시기인 오는 5월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겹치는 사정을 고려해 경험과 능력을 겸비한 외부의 실력 있는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등을 위촉해 결산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일일수당 12만원 수준에서 20만원으로 다소 상향 조정해 내실있는 결산검사를 거둘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결산이 가지는 기능과 의미를 감안해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10명으로 확정하고, 자격을 서울시 의원과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선순위로 해 주민 대표성과 전문성 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결산검사는 단순한 회계상의 오류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집행을 통해 기대한 사업효과가 제대로 구현되었는가에 대한 평가로 시정 감시의 중요한 한 축”이라며 “업무의 난이도와 중요성을 고려해 반영한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서울살림을 효율적이고 철저하게 꾸려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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