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문재인, 그대들이 당의 주인인가?

고하승

| 2015-04-05 11:27:00

편집국장 고하승


정당의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대표가 정당의 주인일까?

아니면 당비를 꼬박꼬박 납부하면서 당을 지켜온 당원들이 주인일까?

누가 뭐래도 당의 주인은 당원들일 것이다. 그런데 현재 여야 각 정당을 보면 당의 주인이라는 당원들의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여야 각 정당 지도부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라는 미명아래 당원들의 당연한 권리인 당직자 선출권한을 일방적으로 박탈해 버린 측면이 있다.

이러다 ‘오픈프라이머리’를 내세운 기득권 세력에 의해 ‘당원주권주의’가 흐지부지될까 봐 걱정이다.

실제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위한 공론화 작업에 시동을 걸고 나섰다.

김 대표는 지난해 전당대회 경선에 뛰어들면서부터 공천권을 국민들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으며, 여야 합의로 선거법을 고쳐 모든 당내 경선에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 하겠다는 뜻을 피력하기도 했다.

문 대표도 전당대회 당시 "나는 공천권을 내려놓기 위해 출마했다. 선관위가 주관하고 여야가 동시 실시하는 오픈프라이머리로 투명 공천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가하면,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다.

대체 오픈프라이머리라는 게 무엇인가.

‘오픈프라이머리’란 정당이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당원에 국한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개방하는 제도다.

얼핏 보면 대단히 민주적인 제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당의 주인인 당원이 주권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는 점에서 치명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다.

정수성 경북도당 위원장이 최근 100%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오픈프라이머리는 헌법에 규정한 우리나라의 정당정치 근간을 무시하는 제도라고 지적한 것은 이 때문이다.

정 위원장은 “만약 정당의 후보자를 결정하면서 정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정당에 소속감을 가질 당원은 아무도 없다”며 “매달 2000원씩 당비를 내는 책임당원들의 권한이 결국 박탈당하게 돼 대규모 탈당 등이 이뤄지는 사태를 빚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야당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왔었다.

실제 새정치민주연합 평당원협의회(새평협)는 작년 11월 출범식을 하면서 당헌에 “당권은 당원에게 있고, 모든 권한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를 명문화하라며 ‘당원권리 명문화’ 등 4대항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실 과거 참여정부 이전까지만 해도 여야 어느 정당을 막론하고, 당내 경선은 당원과 대의원들만 참여하는 현장투표로 이루어졌다. 모든 당원들은 그것을 지극히 당연한 걸로 여겼었고, 투표권 행사를 하는 당원과 대의원들은 그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했었다.

그런데 참여정부 이후 여야 각 정당이 ‘오픈프라이머리’를 경쟁적으로 도입하면서부터 당원과 대의원들의 투표권은 대폭 축소되고 말았다. 그로 인해 당원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배신감은 상당했을 것이다.

실제 여야의 오픈프라이머리는 대부분 당심(黨心)과 다른 결과를 초래해 왔다.

일례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대의원 및 당원들이 참여한 현장 투표에서 앞섰으나, 오픈프라이머리라는 미명아래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이명박 후보에게 밀려 대통령 후보가 되지 못한 일이 있다.

야당에서도 이해찬 의원과 김한길 의원이 맞붙었던 민주통합당 대표 선거 당시 대의원 및 현장투표에서 앞선 김 의원이 역시 오픈프라이머리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밀려 당 대표가 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었다.

한마디로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탈락하고, 당원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당선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게 오픈프라이머리라는 것이다. 그러니 당원들이 소외감과 배신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만일 김무성 대표나 문재인 대표가 오픈프라이머리를 명분으로 당원들의 투표권을 빼앗아 객(客)이나 다름없는 일반시민에게 그 권한을 넘겨준다면 그것은 명백한 월권으로 당원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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