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의회 임시회 폐회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5-05-07 17:24:58

삼표레미콘 이전 특위등 심사
수방대책 특위도 구성해 운영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성동구의회(의장 박경준)는 최근 실시된 217회 임시회에서 상정된 안건처리,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폐회했다.

7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민의 요구와 안전을 먼저 살피는 의정활동을 목표로 40년 성동구민의 숙원사업인 삼표레미콘 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다가오는 우기를 대비해 안전 취약 지역에 대한 수방점검을 위한 수방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활발한 활동을 실시했다

또, 지난 1년간 집행부의 업무수행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집행부의 2014년 예산집행운영에 관한 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해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도 병행 실시했다.

제1차 본회의에서 문복란, 김달호, 엄경석 의원은 구민의 중요 관심사항에 대해 정책제안 중심의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으며, 상임위원회별 활동에서는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 성동구 국어진흥 조례안 ▲ 성동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동구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 성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동구 생활임금 조례안 ▲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문화재단 예산 이용 승인안에 대해 심사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 성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성동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 성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동구 외국인근로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동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동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성수동2가 일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심사했다.

이 중 ▲성동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찬성 1, 반대 2, 기권 1 ▲성동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찬성 3, 반대 2, 기권 1로 부결됐으며 나머지는 가결됐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의 심사를 통과한 안건 20건을 의결하고, 수해위험시설 20곳와 공사현장 7곳 등에서 적출한 시정요구와 건의사항 25건을 담은 ‘성동구 수방대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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