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LH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서재빈
sjb@siminilbo.co.kr | 2016-01-25 17:57:51
[세종=서재빈 기자] 세종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에 시에 공급되는 LH 전세임대주택은 총 39호(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대상 29호ㆍ고령자용 4호ㆍ신혼부부용 6호)이며,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전세금의 5%)과 월임대료(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를 부담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15년 12월28일) 현재 세종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기초수급자·한부모가족 및 고령자용(만 65세 이상) 전세임대는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50~100%(261만2320~522만4645원/4인 기준)이하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2016년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 하는 예비신혼부부 포함)로서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50~70%(261만2320원~365만7250원/4인 기준)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입주대상자의 근로소득ㆍ사업소득외 입주자격 등을 확인하고, 가구구성원의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 및 세종시 전입일자ㆍ부양가족수ㆍ청약저축 가입 여부에 따라 배점을 합산해 선정한 후 LH에 통보한다.
입주대상자는 전세주택을 구해 LH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최대 6000만원이며, 초과되는 금액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된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며(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재계약시에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희망자는 27일부터 2월2일까지 주민등록지의 동주민센터ㆍ읍ㆍ면사무소에 접수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청약저축 가입 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를 제출하면 된다.
입주대상자는 4월 중에 LH홈페이지(www.lh.or.kr)에 게시하고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LH의 전세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입주자가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직접 결정하면 LH가 주택 소유주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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