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친일인명사전 全 학교 비치 방침… 찬반 갈등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6-03-08 17:17:50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어떻게 국가정책에 반하는가"
조진형 자율교육학부모연대 상임대표 "반국가 가치관 주입하려는 것"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친일인명사전을 각 학교에 비치하라는 서울시교육청의 방침을 놓고서 논란이 거세다.

최근에는 보수성향 학부모단체가 `친일인명사전` 구입 예산을 의결한 서울시의회 김문수 교육위원장과 함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실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친일인명사전을 배포하기 위해 지역내 중·고교 583곳에 도서구입비 30만원을 배포했다. 이후 S고 등 4개교가 친일인명사전을 구입하지 않자, 서울시의회는 이들 학교 교장을 7일 의회에 출석시켜 이유를 묻겠다고 했지만 이날 의회에 출석한 교장은 전무했다. 특히 서울의 사립 중·고등학교 교장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친일인명사전 배포 문제로 일선 교육현장이 갈등 양상을 빚고 있는 것이다.

친일인명사전을 학교에 비치하도록 제안한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35년간 일제에서 독립운동을 탄압한 자, 조선총독부 일정 직위 이상의 관직을 한 자,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협력이 뚜렷한 자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해방 이후에도 심지어는 그 후손들이 지금도 반성 없이 살고 있다”며 “정말 학생들에게 부끄럽고 사죄하는 심정으로 비치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부가 ‘특정 민간단체가 발행하는데다 내용면에서도 논란이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데 대해 “오히려 교육부가 앞장서서 전국에 도서관에 비치를 해야 될 일을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에 117, 118조에 보장된 시의회 의결권과 교육감 예산 집행권을 훼손하고 직권 남용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반발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보수성향의 교육단체인 ‘자율교육학부모단체’가 지방재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시의회가 친일인명사전 구입 예산을 의결한 것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한 것을 두고 “어떻게 친일인명사전 배포가 국가정책에 반할 수 있느냐”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오히려 일본이나 친일파의 편을 드는 얘기”라며 “이런 분들의 국가관과 애국심이 의심스럽고 고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에 ‘일제시대에 일정한 관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친일행위로 규정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는데, 친일행위의 규정을 넘어서는, 위법한 친일 행위 규정을 하고 있는 친일인명사전을 학교에 비치하는 건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내용 자체도 좌편향된 사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경찰 같은 경우 경정이나 총경 이상의 고위직을 했다면 저희들이 보기에 친일파로 판단이 돼서 이런 분을 첨가시켰고 문화예술인이나 지식인도 선전활동이 독립에 방해가 되는 악영향을 줬다고 보기 때문에 더 확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보수측 선조들이 친일파에 많은 것인데 이걸 부끄러워해야지 좌편향이라고 물타기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 사립중·고교 교장회가 지난주 성명을 통해 ‘친일인명사전 구매를 거부한 학교장들에 대한 시의회 출석 요구를 중단하지 않으면 전국의 사립학교와 연대해 저지투쟁에 나서겠다’고 반발한 것에 대해 “서울시 중·고교 697개 중 4곳만 최종 거부 의사를 밝혔다. 어제 확인한 것이지만 이 중에서 3곳이 설립자나 전 교장, 전 이사장등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친일파로 나와 있다”며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오히려 자기 선조들, 설립자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식으로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그는 '국론분열의 선동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완전히 거꾸로"라며 "오히려 국론 분열의 원인 제공자인 친일파들이 먼저 사과를 하고 피해자인 대한민국 국민들이 용서를 하면서 그러면 모든 게 끝난다. 그것이 사회 통합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조진형 자율교육학부모연대 상임대표는 이날 같은 방송에 출연, "친일인명사전 배포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또 “교육기본법 6조에서는 교육을 정치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엄연히 규정하고 있다”며 "조희연 교육감과 김문수 위원장은 친일행위 진상규명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친일인명사전 배포 찬성측 주장은 어이없고 치졸한 선동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친일인명사전은 현행 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대상까지 자기들만의 잣대로 친일행위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학문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책자를 개인적으로 발행하고 일반인의 대상으로 해서 판매하는 것 이런 행위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그런데 법률을 위반한, 일개 단체가 만든 책을 모든 학생들에게 교육자료로 강제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친일청산이라는 선동적 구호를 내세우면서 반대한민국적 가치관을 어린 학생들에게 주입시키려는 불순한 의도가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지난 2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고발한 배경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 교육 수장으로서 학생들에게 가치중립적이고 올바른 정신을 함양하도록 교육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고, 김문수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서울시 기본조례를 준수할 법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고 각 법률이 정하고 있는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사전을 강제로 구매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한 학교장을 의회 출석시켜서 이유를 따지겠다고 겁박하는 직권을 남용을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김 위원장이 ‘친일인명사전 보급하는 게 어떻게 국가정책에 반하는 것인가, 만약에 국가정책에 반하는 것이라 한다면 친일반민족행위가 대한민국 국가정책이라는 얘기인가’라고 반박한 데 대해 “참 어이없고 치졸한 선동주장”이라며 “마치 현 정부가 친일 행위자를 옹호한다는 느낌을 주기 위한 저열한 선전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들의 잘못된 친일청산의 방법을 지적하면 그 의견에 대해서 수용하고 반성하기보다는 그것을 친일반민족행위 옹호행위로 매도하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민족 분열주의자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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