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감독·조사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발의한다.
김현정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로서 감독원의 역할과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표회의에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발의를 통해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감독원은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관계기관의 조사·수사 및 제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필요시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또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관련 신고를 전담 처리하도록 한다.
감독원에는 조사 대상자의 금융거래 정보와 대출 현황 등 신용정보 열람 권한도 부여된다. 법원의 영장 없이도 부동산감독협의회 심의만 거치면 민감한 사생활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김 의원은 부동산감독원 설치법과 함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 개정안도 발의한다.
이 법안은 감독원 소속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실질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집행력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감독원 직원은 계약·과세·등기·금융자료에 대한 교차검증을 전담하고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수사·단속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불법 단속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국민의 사생활을 국가가 들여다보겠다는 선언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법안은 새로 설치되는 부동산감독원에 법원의 통제 없이 개인의 금융거래, 대출, 담보 부동산 정보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며 “범죄 혐의가 없는 국민까지 상시 조사와 감시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발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엄단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미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당국을 통해 부동산 거래의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단속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충분히 마련돼 있으며, 현재도 작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굳이 새로운 감독기구를 신설하고 광범위한 정보 접근 권한까지 부여해야 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조치라기보다는 필요 이상의 권한을 덧붙이는 과도한 국가 권력 확대에 가깝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 불법 행위는 당연히 엄정하게 단속돼야 하지만 그 명분이 국민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국가 권력이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들여다보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며 “민주당은 부동산감독원이라는 또 하나의 감시 조직을 신설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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