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의회, 제193회 임시회 마무리
이지수
js@siminilbo.co.kr | 2016-03-08 17:21:52
회기운영 개정안등 9건 가결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서울 영등포구의회(의장 박정자)는 최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일정의 제19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고 8일 밝혔다.
구의회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을 처리했다. 이어 지난 4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진행했으며, 7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모두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정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용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상정된 조례안 총 9건 중 8건을 원안가결, 1건을 수정가결했으며 기타 안건 2건도 처리했다.
특히 영등포구 지역내 지하철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와 하천변의 보행자길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함으로써 기존 금연 정책을 보완하고 금연문화 정착과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힘쓰고자 했다.
박정자 의장은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선진 의회로 거듭나겠다”며 2016년 의회운영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서울 영등포구의회(의장 박정자)는 최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일정의 제19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고 8일 밝혔다.
구의회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을 처리했다. 이어 지난 4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진행했으며, 7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모두 의결했다.
특히 영등포구 지역내 지하철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와 하천변의 보행자길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함으로써 기존 금연 정책을 보완하고 금연문화 정착과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힘쓰고자 했다.
박정자 의장은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선진 의회로 거듭나겠다”며 2016년 의회운영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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