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국제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심사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16-03-09 16:33:42
[무안=황승순 기자]전라남도의회는 9일부터 오는 1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목포 출신 강성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청소년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순천 출신 서동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영암 출신 김연일 의원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농공단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된다.
또한 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남도 2016년도 국제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등 11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ㆍ처리한다.
특히 이번 회기에 심의할 '전라남도 2016년도 국제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중국 산시성 및 일본 고치현과의 국제자매결연을 위해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향후 에너지 및 관광ㆍ환경 분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한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본회의 휴회 기간인 10일부터는 조례안 심사와 현지 방문 등 상임위원회 활동이 이뤄지며, 오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을 최종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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