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 오는 22일까지 제237회 임시회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6-03-15 16:19:16

주민자율방범대 지원 개정안등 심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송파구의회(의장 임춘대)가 오는 22일까지의 일정으로 제23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15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총 9건의 안건심사, 5분 자유발언,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와 현장방문 등의 의정활동으로 진행된다.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된 안건은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창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이 심사된다.

이중 이성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송파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단체에 지원해오던 지원 근거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명확하기 하기 위한 것으로, 자율 방범대 활동내역 작성 및 보존에 관한 사항 규정, 자율 방범대 연합회에 관한 사항 신설, ‘자율방범대(연합회) 설립 신고서’ 와 ‘자율방범대(연합회) 설립 등록증’을 별지 서식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15~18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와 현장방문이 진행되며,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질문이 이어지고, 회기 마지막날인 22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조례안 등의 안건처리를 끝으로 임시회를 마무리 한다.

임춘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남은 후반기에도 구민의 성실한 대변자로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를 위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고, 이번 임시회에서도 구민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안건들이 심사될 예정이므로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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