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향금 용인시의원, 자살예방 체계적 지원 사항 규정 조례안 발의예정
오왕석 기자
ows@siminilbo.co.kr | 2016-03-16 16:38:23
[용인=오왕석 기자]유향금 경기 용인시의회 의원이 '용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이달 17~28일 열리는 제206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다.
16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자살 위험에 노출된 시민은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시는 지역실정에 맞는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민·관 협력으로 자살예방 체계 구축과 자살 예방 상담 및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자살 예방 교육 등을 할 수 있다.
자살시도자와 자살자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심리상담과 상담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유향금 의원은 “자살은 다양한 계층의 시민에게 노출된 최악의 현실회피 방법이다. 전문적인 예방과 우울증 고위험군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 앞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대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1일 복지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8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결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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