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정례회 운영 개정안 가결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6-03-23 17:16:32

상위법령에 맞게 5~6월중 1차 정례회 개회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강북구의회(의장 김동식)는 최근 열린 제1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제·개정안 3건이 모두 가결됐다고 23일 밝혔다.

구의원이 발의해 가결된 조례안 등은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숙, 이정식 의원) ▲강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이용균 의원)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백균, 강선경, 구본승, 김영준, 이정식, 장동우 의원) 등 총 3건이다.

먼저 김명숙·이정식 의원이 공동발의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 제1차 정례회를 5·6월중에 열도록 하게 됨에 따라 조례에 개정 내용을 반영해 정례회 기간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했다.

이용균 의원이 발의한 '강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구민들이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위험요소를 줄이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범죄 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시행,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적용범위,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 설치, 관계기간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백균, 강선경, 구본승, 김영준, 이정식, 장동우 의원이 공동발의한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금연구역 중 별도의 흡연실 설치·운영 장소 확대, 금연구역 지정 가능 장소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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